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AI 기본법 내년 1월부터 시행...정부 "고영향 AI 적용 범위 최소화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정통부, 24일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 열어 운영 방향 공유
AI 기본법 관련 맞춤형 컨설팅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 운영
제도 보완 논의 위한 '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 추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가 고영향 AI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최소 규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절차를 통해 해소하고, 초기에는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경과와 함께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주요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정부는 법 제정 직후부터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9월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선공개한 뒤 공개 설명회만 20여 차례 이상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고영향 AI와 관련해 시행 초기부터 규제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법에 규정된 적용 영역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최소한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을 우선적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 따른 공식 확인 요청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경우 관계 부처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연장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사업자가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두고 장기간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 분야 등 일부 영역에서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행 초기에는 확장 해석보다는 법에 명시된 범위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명성 의무와 안전성 의무와 관련해서도 단계적 적용 원칙을 강조했다. AI 생성물 표시 방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시행 초기에는 시행령과 고시보다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운영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생성물 표시 방식과 관련해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표시, 사용자 인식 가능성 등을 둘러싼 세부 쟁점이 여전히 논의 중인 가운데, 최근까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형태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안전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행 누적 연산량 기준을 당장 변경하지는 않되, 해외 규범과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알고리즘 효율화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량으로도 높은 성능을 내는 AI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형성되는지를 지켜본 뒤 제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행 초기에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대상 확대나 기준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계도 기간 동안 산업계의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 체계는 별도의 오프라인 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한 관계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과 투명성·안전성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반복되는 질의는 사례와 함께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법 적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명성 의무와 안전성 기준 등 중장기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계·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구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는 향후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논의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AI기본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규제법이라기보다 AI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이라며 "AI가 국가 전략 기술인 만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유예 기간 연장도 열어두고 있다"며 "AI 기술과 산업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제도 역시 한 번에 완성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시행 이후 현장의 목소리와 국제 논의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 집행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계도 기간 동안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