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보좌진에게 공적인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과 가족의 사적 심부름이나 시키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호텔 최고급 숙박권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받아 사용하는 자리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피감 기관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마일리지 정책 등 대한항공의 중대한 현안들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160만원 상당의 호텔 최고급 숙박권을 제공받아 사용했음으로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성)는 "대법원 판례에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여부에 있어서 청탁이 있었든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사회 일반으로부터 봤을 때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직무 집행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 원내대표의 비용 해명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탁금지법상으로 수수 가액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대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했다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 23일 김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