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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소득 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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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9.5%…2033년 13% 도달
소득 대체율 41.5%→43%…9만2000원↑
'출산 크레딧' 첫째까지…50개월 상한 폐지
정부 "기금 소진되도 연금 지급 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대신 앞으로 받을 연금도 늘어난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연금으로 돌려받는 소득 대체율은 높아지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출산·군 복무 가입기간 인정 확대와 저소득·고령층 부담 완화 조치 등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이 일정 수준 확보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보험료와 급여 구조를 동시에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기금 운용 성과가 개선되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 올해 기금 수익률 20% '역대 최대'…구조 개편 단행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약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260조원(21.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 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간 기금 수익률은 약 20%로,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수익률(15%)도 상회했다. 이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한 성과로,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보면 ▲국내주식 78% ▲해외주식 25% ▲대체투자 8% ▲해외채권 7% ▲국내채권 1% 순으로 집계됐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이 같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p) 오른다. 앞서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돼 왔다.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보다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가입자를 고려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소득 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 대체율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평균 소득 가운데 연금으로 보장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123만7000원)보다 약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 대체율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의 급여액은 변하지 않는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정부는 소득 대체율이 오르면 현 수급자들의 연금액만 늘고 미래 가입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소득 대체율 인상이 특정 세대에만 유리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득 대체율에서 '소득'이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간의 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상된 소득 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보험료 납부를 종료하고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 '크레딧' 가입기간 인정 확대…노령연금 감액 손질

청년층을 위한 '크레딧' 가입 기간 보완 장치도 강화된다. 크레딧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가입자에게 추가 가입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월 3만795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내년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58% 늘어난 824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가입 기간이 늘면서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손질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해당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기준 월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해 연금액을 줄여왔다. 특히 월 소득이 평균소득을 소폭 웃도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원 미만)에 감액 대상자가 집중돼,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이 구간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감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자가 많은 1·2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309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9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350만원인 연금 수급자는 기존에는 평균소득을 넘는 41만원에 대해 5% 감액률이 적용돼 매달 2만500원가량의 연금이 줄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금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지급된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는 법에 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만을 두고 있었지만,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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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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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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