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 예방…지속적 단속 계획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수능 직후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4주간 도내 액상형(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을 점검하고, SNS를 통한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수사는 청소년 탈선과 유해 약물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모니터링 단계에서 특사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추적해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계정을 파악했고,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해당 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올해 초 유사 범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이 중 3차례는 금전 대신 성적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액상형 전자담배를 5차례 판매했다. C씨와 D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구입해 준 후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으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등)을 대리구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즉시 개선 권고를 내리고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조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인체 유해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담배사업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판매·출입 제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합성니코틴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SNS를 통한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가 여전한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