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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尹 앞에서 '월담 의원 체포' 증언 반복…尹 재판 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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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
尹·김용현·조지호 병합 후 9일 결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담을 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증언을 이어 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회유에 따라 증언을 바꾼 게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조 전 청장은 증언을 유지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11시 34분,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까지 조 전 청장의 비화폰으로 총 6차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통제 관련 얘기를 했다. 후반부 통화에서는 '월담하는 국회의원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했다.

관련해 전 기일 조 전 청장은 "처음에는 국회 통제와 관련해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고 말했고, 후반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증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도 한 바 있다.

이 같은 조 전 청장의 증언은 특검이 주장하는 '국정 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이라는 구성요건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엄이 선포됐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법한 계엄 상황일 경우 상황에 따라 계엄군이 행정권과 사법권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지만, 입법권은 제외된다. 계엄 당국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해하거나 국회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윤 전 대통령이 '월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했다는 것은 12·3 비상계엄이 국정 문란 목적, 즉 불법이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대신문을 통해 조 전 청장의 증언이 허위나 회유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취지로 계속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되고 있을 때라며 상황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이다 보니, 증언을 준비하며 바꾼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그런 것은 아니다. 임팩트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체포 관련 얘기가 임팩트가 있어서 그것밖에 기억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이 기억하는 당시 대통령의 워딩은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 이거냐"고 질문하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체포해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 정도다"라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월담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냐"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확실히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몸이 편찮은데, 자정까지 넘겨서 심야조사를 받고 검사들에게 원하는 답을 강요받아 기억이 왜곡되거나 의도와 다르게 말한 것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사진=뉴스핌 DB]

조 전 청장은 "단어 하나하나를 엄선하진 않았으나, 전체적인 맥락은 제 의도대로 진술한 게 맞다"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 중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체포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검사가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했냐"라고 물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건네던 중 웃음을 터뜨렸다. 

윤 전 대통령의 오는 30일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는 만큼 특검 측의 신문에 대해 증언 거부권을 사용할 공산이 크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의 재판, 조 전 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재판을 병합할 계획이다. 병합 후 1월 5~7일 서증조사 이후 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 및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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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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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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