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반 비공개 진행…공소사실 낭독도 불가
피고인 측 "공소장도 비닉 처리, 방어권 제한"
재판부 "오는 1월 12일 첫 공식 재판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발했다는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군사기밀이 포함된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해당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 12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오후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이나 증인신문 기일 등을 지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불참했으나 김 전 사령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앞으로의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요 내용이 모두 군사기밀"이라며 재판 전반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낭독 역시 군사기밀이 포함돼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첫 공판기일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거친 후 비공개하고, 이외 공판기일부터 결심공판까지 매회 절차와 당일 절차에 대한 고지 후 비공개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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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일 저녁 지하철을 탑승한 시민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03 yym58@newspim.com |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남북관계에 위기를 일부러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세 사람은 충암고 동문이기도 하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던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여인형 메모'를 중요 증거로 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여 전 사령관은 휴대폰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등과 같은 내용을 작성한 걸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 측과 피고인 법률대리인 측은 공소장 비닉(비밀리에 은닉)화와 공판기일에 대해 의견을 다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저희에게 제공된 공소장은 공소 요지를 낭독할 수 없을 만큼 비닉(비밀로 감춤) 처리됐다"라며 "비밀 누설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권리마저 제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역시 "공소제기를 하면서 (공소장을 보는 것을)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해 황당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가 내년 1월 12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내년 2월부터는 주 3회씩, 3월부터는 주 4회씩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역시 '피고인 측 방어권 행사 제한'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피고인 측은 '차라리 1월 12일에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구속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소가 진행된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해당 사건 재판부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은 23일 차례로 심문 예정이다. 각 심문기일에 이들의 추가 구속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기존 형법 제92조(외환유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입증책임 등을 고려해 형법 제99조(일반이적)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 일반이적혐의는 통모와 관련 없이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성립된다.
지난 1월에도 중국 정보 당국에 군 기밀을 약 7년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검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 등 한미 군사시설을 수천 장 촬영한 10대 외국인이 일반이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