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익 제보자가 기존의 '블랙 리스트' 외에도 쿠팡이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 채용과 근무, 퇴직금 산정 등에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검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김 씨는 "쿠팡이 계약직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여러 불리한 규칙 등을 적용했었다"며 "여러 적절하지 않은 취업 규칙을 적용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퇴직금 미지급 외에도) 쿠팡이 고안한 다른 방법들이 있다"며 "쿠팡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어느 순간부터 미지급하기 시작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고 관련 서류 업무 등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용직 채용 과정과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에 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에 관련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쿠팡과 관련된 범죄 요소들이 아직 많은 상황으로, 특검 기간을 더 연장해 이를 조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인사채용팀 재직 당시 이른바 'PNG 리스트'라 불리는 '쿠팡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퇴사 후인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했다.
쿠팡은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변경 후에는 잠시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근무 기간을 초기화해 계산하도록 '퇴직금 리셋'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고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이를 두고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 당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특검은 이와 관련해 부천지청 신 모 주임검사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참고인)를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