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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 없이도 살 사람' vs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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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통성명 후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무슨 일 하세요?'라는 물음이다. '변호사'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빈도로 이어지는 대화는 '아, 그럼 법을 잘 아시겠네요. 어휴, 어려운 거 하시네요' 정도가 되겠다. 그런가? '법' = '어려운 것'인가? 속으로 생각한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법'이란 무엇인가? 법학 관련 서적들을 뒤적여보면, 여러 법학자들이 각각 다양하게 법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고 한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도덕 가운데 강제성을 두어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좀 어렵게 보이는 것도 같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이란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법은 당신의 바로 옆,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법'을 언급하고 산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너무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을 보통 어떻게 소개하는가? "A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혹은 당신이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외치지는 않는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란 두 표현을 놓고 보면, '법'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정의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법 없이도 살 사람'에서 말하는 법은 언뜻 뭔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착한 사람은 굳이 법이란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서 말하는 법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절대적인 내 편, 내 방패가 되어 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법이란 것이 없다면 나에게 억울한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두 표현에서의 법이 반드시 모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결국 비유, 수사(修辭)적 표현이고, 이 말에는 '법'이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법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도덕률의 최소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 결국 법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도덕 중 소속된 사회 내의 질서를 위하여 지키기로 한 몇몇 약속인데 세부적인 내용만 좀 복잡할 뿐, 어디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호환마마'처럼 무서운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 약 2년 전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열어 보니 한 대학교 언론학회학부생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소속 학교의 학회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직접 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본인 팀은 길거리의 전단지 배포행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자와의 전문가 인터뷰를 뉴스에 담고 싶다는 것이었다(여담으로 덧붙이자면, 그 학생이 말하는 인터넷 리서치는 필자가 약 3년 전쯤 본 매체에 기고한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고문을 말하는 것이었다). 어린 대학생들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는데, 처음 대면했을 때 학생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필자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법 자체에 대해서도 막연히 어렵고 뭘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법이란 아주 어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나와 동떨어진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해 주니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결국 편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도 외부 특강에서나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이 법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한다.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네 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말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2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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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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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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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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