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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 없이도 살 사람' vs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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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통성명 후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무슨 일 하세요?'라는 물음이다. '변호사'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빈도로 이어지는 대화는 '아, 그럼 법을 잘 아시겠네요. 어휴, 어려운 거 하시네요' 정도가 되겠다. 그런가? '법' = '어려운 것'인가? 속으로 생각한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법'이란 무엇인가? 법학 관련 서적들을 뒤적여보면, 여러 법학자들이 각각 다양하게 법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고 한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도덕 가운데 강제성을 두어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좀 어렵게 보이는 것도 같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이란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법은 당신의 바로 옆,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법'을 언급하고 산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너무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을 보통 어떻게 소개하는가? "A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혹은 당신이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외치지는 않는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란 두 표현을 놓고 보면, '법'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정의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법 없이도 살 사람'에서 말하는 법은 언뜻 뭔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착한 사람은 굳이 법이란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서 말하는 법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절대적인 내 편, 내 방패가 되어 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법이란 것이 없다면 나에게 억울한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두 표현에서의 법이 반드시 모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결국 비유, 수사(修辭)적 표현이고, 이 말에는 '법'이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법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도덕률의 최소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 결국 법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도덕 중 소속된 사회 내의 질서를 위하여 지키기로 한 몇몇 약속인데 세부적인 내용만 좀 복잡할 뿐, 어디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호환마마'처럼 무서운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 약 2년 전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열어 보니 한 대학교 언론학회학부생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소속 학교의 학회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직접 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본인 팀은 길거리의 전단지 배포행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자와의 전문가 인터뷰를 뉴스에 담고 싶다는 것이었다(여담으로 덧붙이자면, 그 학생이 말하는 인터넷 리서치는 필자가 약 3년 전쯤 본 매체에 기고한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고문을 말하는 것이었다). 어린 대학생들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는데, 처음 대면했을 때 학생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필자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법 자체에 대해서도 막연히 어렵고 뭘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법이란 아주 어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나와 동떨어진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해 주니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결국 편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도 외부 특강에서나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이 법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한다.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네 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말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2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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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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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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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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