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통성명 후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무슨 일 하세요?'라는 물음이다. '변호사'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빈도로 이어지는 대화는 '아, 그럼 법을 잘 아시겠네요. 어휴, 어려운 거 하시네요' 정도가 되겠다. 그런가? '법' = '어려운 것'인가? 속으로 생각한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학 관련 서적들을 뒤적여보면, 여러 법학자들이 각각 다양하게 법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고 한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도덕 가운데 강제성을 두어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좀 어렵게 보이는 것도 같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이란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법은 당신의 바로 옆,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법'을 언급하고 산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너무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을 보통 어떻게 소개하는가? "A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혹은 당신이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외치지는 않는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란 두 표현을 놓고 보면, '법'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정의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법 없이도 살 사람'에서 말하는 법은 언뜻 뭔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착한 사람은 굳이 법이란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서 말하는 법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절대적인 내 편, 내 방패가 되어 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법이란 것이 없다면 나에게 억울한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두 표현에서의 법이 반드시 모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결국 비유, 수사(修辭)적 표현이고, 이 말에는 '법'이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법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도덕률의 최소한… 소속 집단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 결국 법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도덕 중 소속된 사회 내의 질서를 위하여 지키기로 한 몇몇 약속인데 세부적인 내용만 좀 복잡할 뿐, 어디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호환마마'처럼 무서운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 약 2년 전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열어 보니 한 대학교 언론학회학부생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소속 학교의 학회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직접 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본인 팀은 길거리의 전단지 배포행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자와의 전문가 인터뷰를 뉴스에 담고 싶다는 것이었다(여담으로 덧붙이자면, 그 학생이 말하는 인터넷 리서치는 필자가 약 3년 전쯤 본 매체에 기고한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고문을 말하는 것이었다). 어린 대학생들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는데, 처음 대면했을 때 학생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필자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법 자체에 대해서도 막연히 어렵고 뭘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법이란 아주 어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나와 동떨어진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해 주니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결국 편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도 외부 특강에서나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이 법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한다.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네 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말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2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