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외국계 기업으로 가장해 2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글로벌골드필드(GGF)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조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37억188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직원 중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전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864만원, 안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548만원, 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82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법인 글로벌골드필드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법인 설립, 투자금 모집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치밀하게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글로벌골드필드 자원봉사자 후원, 발대식·정기 워크숍·개별 행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투자자들에게 금융 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을 매니저·팀장 등 직급 체계로 조직화해 범행에 활용했다"며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행으로, 피해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했다"며 "현재 상당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정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캄보디아의 폐업한 호텔 건물에 콜센터를 마련해 중국 및 미얀마(화교) 국적 조직원 수십 명을 배치하고 별도로 한국인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이들은 봉사단체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하고, 영국 본사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는 외국계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하고, 모집 실적에 따라 고급 승용차나 골드바를 제공하는 방식의 다단계 구조를 운영한 점도 드러났다. 정 대표는 시사주간지 인터뷰 등을 통해 '선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업 철학을 내세워 신뢰를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골드필드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 약 2200명으로부터 21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후 사무실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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