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사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한 지 약 6개월만이다.

통상 2~3주 이상 소요되는 인사 검증 기간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될지 주목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당시 집단성명을 낸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했다.
이에 정 검사장이 인사 다음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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