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격리 및 강박 지침 원칙 부합치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폭행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함께 보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소속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보호사에 대한 관할서로 경찰 수사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병원 측 보호사들이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사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보호사들이 다치고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호사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는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 기록과 다르게 피해자에 대한 강박이 24분을 초과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와 다르게 강박이 시행되는 등 부적합한 부분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는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기록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에는 강박을 치료와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격리와 강박 과정에서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