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자 대전 지역 자치구청장들이 '권한 이양의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 이후 자치구가 광역시에 더욱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7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광역시 체제인 대전의 자치구는 이를 받지 못하고 대전시로부터 교부금을 배분받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약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 청장은 "서구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 비율이 68.5%에 달해 이를 제외하면 주민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많지 않다"며 "현재 서구에서 걷히는 자동차세 약 400억 원과 담배소비세 260억 원만이라도 직접 교부로 전환된다면 쓰레기 수거,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빠른 도시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관련 권한의 자치구 이양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광역 교통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런 변화가 주민 삶으로 연결되려면 구의 권한과 재정 기반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 청장은 지난 6일 시청 기자실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면 자치구의 오랜 숙원인 세제 배분 구조 현실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재정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결국 광역 권한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을 강화해야 비로소 말 그대로의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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