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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탄2 복합개발 내 공공분양 계획 일단 ′스톱′...주민·지자체 항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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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탄 광비콤 내 공공분양 사전공고에
"협의 없었다" 주민 반발 확산
부천·성남에서도 잇단 마찰 사례
전문가 "구조적 개선 필요"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일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한 이견이 누적되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동탄2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개요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사전설명 없이 공공주택 공고…LH "우선 정지"

12일 LH에 따르면 최근 주민 반대에 부딪친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공공주택 개발 계획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해당 사업은 동탄역을 중심으로 업무·상업·문화·교통 기능을 집적해 수도권 남부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이다. 광역환승시설과 업무시설, 상업·문화시설, 글로벌 기업 본사·지사, 컨벤션센터, 호텔, 중앙공원 조성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광비콤 내 2034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불거졌다.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LH가 사전 동의 없이 본래 업무·상업용지였던 동탄역 핵심 지역을 주거·업무 복합용지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LH가 지난달 해당 공공주택 사전분양 공고를 게재하면서 주민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LH 측에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같은 달 23일 동탄역세권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기로 했으나, 이보다 약 일주일 전에 앵커시설 유치 대신 '뉴홈' 공고가 나와서다. 약속한 설명회 일정 이전에 사전공고부터 진행한 점이 갈등을 키웠다.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 협의회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주거복합 추진은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과부하와 기업 유치 저해 등 복합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또 주민설명회를 예고해 놓고 사전공고를 강행한 점에 대해 "절차와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공고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까지 나서 "LH는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화성시와 주민과 함께 최적의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LH는 이번 사태가 오해에서 불거졌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분양은 이전부터 화성시와 협의해 오던 사안"이라며 "본공고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그 사이 주택공급 부서에서 사전예고가 나오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공고는 본공고가 아닌 사전예고"라며 "주민설명회를 열어 광비콤 개발계획을 설명했고 주민들과 협의해 본공고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 "상시 소통기구·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LH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 부천시 원미동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선 착공 지연으로 주민의 원성을 샀다. 원미동 166-1 일대 6만5450㎡ 부지에 1628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21년 지구 지정과 2023년 복합계획 승인 이후 LH의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2024년 말부터 보상과 착공이 지연되면서 불만이 커졌다.

지난해 8월 주민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 비판이 확대됐다. 일부 주민들은 LH 진주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성 분석 오류와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부천시가 나서 LH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하자, 사업성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겨우 재추진이 결정됐다.

성남 수정구 수진동 일대 26만㎡ 부지에 484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를 공급하는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도 갈등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21년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4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5월 분양신청 안내가 이뤄졌다. 전용 59㎡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인근 신흥2구역 대비 176% 수준인 7억9896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반발이 확산됐다.

주민들은 분담금이 3억~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LH 경기본부에 집단 항의에 나섰고, 분양가 25% 인하와 임대 비율 축소를 요구했다. LH는 감정평가 구조상 분양가를 직접 조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했으나 분양신청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바 있다.

LH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의 주민뿐 아니라 향후 유입될 미래의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 해결 방식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설명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소통 기관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 민간기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상시 소통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다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에게조차 충분히 공유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드러나는 각종 문제점과 갈등은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며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주민 소통 강화,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 내 갈등관리 체계 구축, 갈등 주체 및 갈등 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개선 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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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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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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