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계엄 선포 관련해 전후 사정 몰랐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또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판사 생활만 15년인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의 전화 두가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의심받는 것"이라며 "경찰청장과는 통화가 안 됐고, 소방청장은 단전·단수 명령을 인정 안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2·3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으로 추후에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를 맡았다는건지, 법정에 선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