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가 최종 징계가 아닌 선수단 운영 위한 일시적 판단인 점 인정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직무 배제 조치를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 코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9일 A 코치가 제기한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코치는 연맹의 직무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 일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연맹이 A 코치에 대해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류한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린 직무 배제 조치는 본질적으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의 조치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즉, 해당 조치가 최종적인 징계가 아닌 선수단 운영을 위한 일시적 판단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코치와 윤재명 감독 간의 갈등에도 주목했다. 법원은 "A 코치는 윤재명 감독이 부임한 초기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징계 사안을 계기로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툼을 이어가다가 결국 자격정지 처분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의 내용과 발생 경위, 갈등의 정도를 종합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기간 내에 원만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지도자 간 갈등이 선수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요하게 봤다.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킬 경우 훈련 내용이나 기준에 대한 지시가 일관되지 않아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대표 선수단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지도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연맹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선수들 사이에서 제기된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 정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개인 성적 저하나 경기력 감소, 조직력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연맹 이사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등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확인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일부 주장으로 인해 연맹과 선수단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모든 인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은 규정과 절차, 그리고 선수단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중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및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윤 감독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복귀했다.
A 코치 역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도자 자격 자체는 회복했지만, 대표팀에는 합류하지 못했다. 이후 대표팀 복귀를 목적으로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면서, 이번 결정으로 대표팀 복귀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