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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참사 항공기, 사고 전 안전개선조치 5회…"엔진 결함 이력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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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참사 항공기 엔진
사고 전 4년간 안전개선조치 5차례
"사고 규명 위해 추가 엔진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사고 이전 수 차례의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조사와 별도로 엔진 결함 이력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모습 2024.12.31 leehs@newspim.com

14일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차례의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건은 긴급 조치(E)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최근 5년간 사고 항공기 엔진에는 미국 FAA가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5회 적용됐다. 2020년 11월 30일과 2022년 7월 6일 해당 항공기는 동력 전달 장치인 액세서리 기어박스(Accessory Gearbox) 개조와 관련한 조치가 이뤄졌다. 2021년 5월 21일과 2024년 1월 11일에는 고압 터빈 내부 고정 씰(고온·고압의 연소 가스를 정확한 경로로 유도하고, 가스 누설을 최소화해 터빈 효율을 유지하는 부품)에 대한 교체 및 점검이 실시됐다.

2024년 3월 11일에는 사용 수명 제한 부품(Life Limited Parts, LLP) 교체를 명령하는 개선조치도 내려졌다. 사용 수명 제한 부품은 고온·고압 환경에서 반복적인 하중을 받는 엔진 핵심 부품으로, 구조적 피로를 고려해 사용 가능 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정해진 수명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금속 피로 누적으로 파손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항공 안전 규정상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항공기 안전개선조치는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강제 조치로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라 항공기나 엔진, 부품의 검사, 교환, 수리, 개조 등을 항공 당국이 의무적으로 지시하는 제도다. 사고 항공기 엔진의 ATA 72 엔진 계통에 대해서는 참사 이전까지 검사와 교환, 수리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사고 항공기 엔진의 과거 안전개선조치 이력이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위해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철위는 자체 조사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추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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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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