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반도체산단 사업승인 적법 판단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승인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판결을 환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기후솔루션 등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이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며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법원은 관련 절차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업 승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경진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론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과 행정의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라며 "수년간의 검토와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국가 전략사업을 이념적 문제 제기와 반복적인 소송으로 흔드는 시도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속도의 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잠시의 지체만으로도 국가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데 정치적·이념적 논쟁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 대응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기후를 명분으로 국가 핵심 산업의 추진을 무력화하거나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업을 계속 흔드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며 "지속가능성은 산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환경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끝나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됐으며 삼성전자는 약 360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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