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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법조계 "내란 재판 판단의 기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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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차 체포 과정 "적법"…"법원, 수사 정당성 판단"
"내란 재판엔 부수적 성격…재판부 시선 보여주는 '힌트'"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지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관련 재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한 결정적 선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1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장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한 것은 적법하고,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경유한 것 역시 집행에 필요한 조치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진행한 채증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정당성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변호인 측이 가장 강하게 다퉜던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적격성과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였는데 법원이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내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성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영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법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들은 각기 다른 혐의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1심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이적·직권남용, 위증, 범인도피·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수 혐의가 1심 재판 중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내란죄 성립과 직접 연결된 판단이라기보다는 수사 과정 전반의 정당성과 증거능력 판단에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라며 "이미 법원 내부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판단이 있었던 만큼 영장 발부·집행의 적법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 역시 "오늘 판결은 내란 사건 자체로 보면 부수적 성격이 강하지만, 재판부가 이번 사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라며 "판결문의 논조와 형량을 통해 향후 내란 재판에서 법원이 취할 태도와 기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6.01.16 yym58@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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