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집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와 이집트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또 우리기업들이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섰다.
◆ 한-이집트 CEPA 추진 첫단추…경제협력 확대 기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엘-카티브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CEPA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상·산업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이다.
양국 통상장관은 CEPA 협상 개시를 위한 각국 국내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여 본부장은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우리기업 '수에즈운하 경제특구' 진출 기반 확대
정부는 또 우리기업들이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왈리드 가말 엘-딘(Walid Gamal El-din)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장(장관급)과 회담을 갖고, 투자·인프라 환경에 대해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수에즈특구가 중동·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이집트의 풍부한 노동력 및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미래 생산·물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이집트-이스라엘 간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협정을 활용할 경우, 수에즈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특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에즈특구 등 특정구역에 작업장이 있거나, 이집트산 제조품에 이스라엘산 원부자재 10.5% 이상 사용 조건 충족할 경우 대미 수출시 무관세·무쿼터(상호관세 10% 적용)가 적용된다.
여 본부장은 이집트 진출기업들과의 만찬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에즈특구 방문 결과 등을 반영한 투자 가이드북을 제작해 우리 기업의 이집트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 경제 중심국이자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물류 거점인 이집트와 CEPA 추진을 공식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교역·투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상 개시부터 최종 타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