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포함 빛공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브레이크 마모먼지 같은 오염원 관리 체계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기질 수치 관리에서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대기환경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대기환경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21일 공개했다.
◆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15㎍/㎥로 강화…오존 다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우선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을 15㎍/㎥로 강화한다. 이는 최근 국내 농도 개선 추세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 등 주요 선진국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여름철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오존(O₃)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오존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예보 정확도를 높인다. 오존 생성 원인 규명과 저감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사업장 배출원 관리 체계는 효율성과 실효성 중심으로 정비한다. 대기배출 총량제와 통합허가제 간 중복 규제를 조정해 사업장 부담을 줄인다. 온도와 압력과 같은 공정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는 대기업과의 대기질 상생협약을 통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참여 대기업에는 녹색기업 지정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AI 기반 불법배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도 줄인다.
생활 주변 환경 관리도 촘촘해진다. 미신고 비산배출 사업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 주택가 인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는 기술진단부터 시설 개선, 사후 점검까지 묶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240곳으로 늘린다.
◆ 초미세먼지 예보, 3개월에서 월별 전망으로 세분화…앱 자동 알림 시행
소음과 악취, 빛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악취 민원 다발지역 10곳을 조사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법적 규제가 미비했던 조명까지 포함한 빛공해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후부는 비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정보가 담긴 온라인 챗봇을 도입한다. 지역과 시간대 특성을 반영한 생활소음 기준 탄력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경유차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불법 개조 단속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화한다. 대형 경유차 검사방식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 전기차 확산에 대비해 브레이크 마모먼지와 같은 비배기계 오염원 관리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예보와 같은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등급별 행동요령을 에어코리아 앱 자동 알림으로 제공한다.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와 일본어 서비스도 추가한다. 초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3개월 단위에서 월별 전망으로 세분화해 계절관리제부터 시범 적용한다.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기질 협력을 미세먼지 중심에서 소음과 빛공해 등 생활환경 전반으로 넓히고,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저감 기술과 위성을 기반으로 대기오염 대응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동시 감축을 추진한다. 냉매와 메탄 등 단기체류성 기후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냉매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연차 감축을 위해 제작차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차 조기폐차와 운행제한을 병행하고,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LCA) 관리체계도 국내에 도입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