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ELS·LTV 연속 제재 "본보기 과징금 2조2700억"…은행권 생산적금융 차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정보 교환이 담합이라며 첫 제재 사례
은행권 "담합하면 오히려 이익 줄어" 반박
ELS 이어 천문학적 제재에 법적 대응 등 후폭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2조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은 은행권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00억원대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잇단 천문학적 제재에 은행권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은행권은 금감원에 이어 공정위 결정 역시 자신들의 소명은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제재 수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전성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1 peterbreak22@newspim.com

LTV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핵심 지표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 5억원 아파트에 LTV가 70%로 산정되면 대출은 최대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적용되는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교환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고,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LTV는 8.8%포인트(P) 더 낮았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합과 높은 시장점유율(부동산담보대출 기준 약 60%)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이자수익과 순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담합을 할 유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정보 교환 역시 복잡한 지역·유형별 담보평가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공유된 자료일 뿐, 사전 합의나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부분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확대해서 그에 따른 이자수익을 키우는 게 기본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말 그대로 담보가 있는 대출이지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 회수 비율도 높다. 굳이 은행끼리 담합을 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은행권은 정부의 잇단 규제로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워지자 기업대출을 강화하는 추세다. 담보라는 명확한 위험대비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가 큰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 피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보 교환 행위 자체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일종의 '본보기'가 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홍콩 ELS 불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사전통지)받은 은행권은 2700억원 규모의 공정위 담합 과징금까지 더해지자 올해 건전성 악화가 불기피한 상황이라며 부담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잇단 과징금 부과 절차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 정권처럼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굳힌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과징금 대상 시중은행은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제 막 징계가 결정된 시점에서 굳이 정부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소명서 제출 등으로 결백을 주장해왔던 만큼 향후 법적 대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의 잇단 과징금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 수령 이후 면밀히 검토해 행정소송 및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