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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 살해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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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 그대로 받아들여
변호인 측 '불우한 가정환경' 감형 주장 일축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법원이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약 3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21일 일본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살인 및 총포도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대낮에 선거 유세 중인 총리를 살해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살상 능력이 높은 총기를 직접 제조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범 야마가미 데쓰야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야마가미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불우한 가정환경'이 양형에 얼마나 참작될지 여부였다.

앞서 변호인 측은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하며 가정이 파탄 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징역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호소해왔다.

통일교에 원한을 품은 그가 교단과 아베 전 총리가 유착되었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특정 단체에 대한 원한을 이유로 정치 지도자를 살해하는 테러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은 인정되나, 그것이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비참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수감을 통해 속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의 뒤로 접근, 직접 제작한 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아베 전 총리 살해 후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야마가미 데쓰야.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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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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