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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2·3 계엄은 내란' 법원 판결에 "역사적 단죄"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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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에 "국민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
김동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 선고될 것 확신"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을 적극 지지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정신 위배 지적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번 판결을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 법원, 한덕수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선고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통제한 행위가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12·3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엄벌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란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등의 혐의가 인정된 점을 들어 공직자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 향한 법정 최고형 확신"...끝까지 지켜볼 것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이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헌법 가치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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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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