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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본게임] ④ 일상을 파고드는 '디지털 달러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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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디지털 달러' 이중 통화 생활
송금·해외 직구 결제···모두 달라진다
발행사 파산 등 잠재 리스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서울의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로 작은 화면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자. 그 화면에는 낯익은 원화 잔액 옆에 '달러 연동 디지털 잔액'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숫자는 크지 않다. 월급의 일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해외 직구 비용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다.

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의미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달러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은행 앱 안에서 또는 간편결제 앱 안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이 손안에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달러 예금과 해외 주식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 서학 개미 인구가 날로 늘어가지만 절차는 여전히 번거롭다. 환전 수수료를 따져 봐야 하고 송금을 하려면 은행 영업시간과 각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관련 보고서와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면 같은 일을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앱 안의 한 탭에서 원화를 디지털 달러로, 또 다른 탭에서 다시 원화로 바꾸는 일이 카드 결제 취소만큼이나 일상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 월급의 일부는 '디지털 달러' = 예를 들어 보자. 어느 30대 직장인은 이번 달부터 회사 복지 플랫폼을 통해 급여의 10%를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기로 했다. 회사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요건을 맞춰 승인받은 해외 발행사와 제휴했고, 국내 증권사 및 핀테크 업체가 중간에서 환전과 보관을 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스테이블코인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월급날 아침, 그의 스마트폰에는 두 가지 알림이 뜬다. 하나는 평소처럼 원화 급여가 입금됐다는 은행 알림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달 디지털 달러 잔액 300달러가 충전되었다는 내용의 앱 알림이다. 디지털 달러는 연 3% 안팎의 이자를 붙여 주는 머니마켓형 상품과 연결돼 있어 은행 보통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달러를 세 가지로 나눠 쓰기로 마음먹는다. 첫째, 매달 결제해야 하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여기서 자동 차감되도록 설정한다. 환전 수수료를 신경 쓰지 않고, 결제 통화도 그냥 '달러'로 고르면 되는 구조다. 둘째, 미국 ETF를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계좌와 연동해 매달 100달러씩 자동 입금으로 보내 둔다. 셋째, 남은 금액은 비상금 겸 여행 자금으로 그냥 모으기로 한다. 필요하면 언제든 원화로 바꿔 국내 계좌로 옮길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해외 송금'이라는 말을 거의 떠올리지 않는다. 화면에는 그저 '원화 지갑'과 '디지털 달러 지갑' 두 개만 보일 뿐이다. 통장 잔고를 통째로 외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 패턴 일부를 달러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사시키는 셈이다. 과거 같으면 번거롭게 환전하고 송금했을 일들이지만 이제 앱 안에서 몇 번의 '터치'로 정리된다.

◆ 해외 송금부터 N잡러까지 일상의 변화 =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플랫폼에서 에어비앤비나 온라인 강의, 디지털 콘텐츠를 팔아 수입을 올리는 소위 N잡러 혹은 프리랜서에게도 변화는 크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제 송금 서비스와 카드 수수료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벌어도 결제와 송금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게임에 들어가는 세계에서는 이 구조가 조금씩 바뀐다. 어느 베트남 출신 노동자는 한국의 급여를 원화로 받지만 월말에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앱을 사용한다. 원화를 앱에 충전하면 서비스 사업자가 뒷단에서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베트남 현지 파트너에게 전송한다. 가족은 현지 은행 계좌나 모바일 머니로 동(VND)을 송금을 받는다.

그가 체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송금 수수료가 기존 은행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돈이 도착하는 시간이 몇일에서 몇 분으로 단축된다는 것이다. 과거라면 월급날에 은행 창구를 가야 했더나 은행 앱을 붙들고 씨름해야 했지만 지금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앱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노동자에게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생활비가 제때 도착하느냐의 문제로 다가온다.

유튜브나 틱톡,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달러 수입을 올리는 창작자에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전에는 플랫폼이 지급하는 달러 수입을 해외 송금이나 페이팔 계좌를 통해 받아야 했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수수료가 붙었다. 이제는 플랫폼이 지원하는 디지털 달러 지갑으로 바로 지급받고, 국내 앱에서 곧바로 일부를 원화로 교환하거나 그대로 달러 자산으로 투자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매끄럽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중간에 새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의 소득 체감도는 더 뚜렷해진다.

◆ 신용카드 대신 디지털 지갑 =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속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또 다른 장면은 온라인 결제다. 지금까지 해외 가맹점 결제는 주로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졌다. 환율 우대와 추가 수수료부터 해외 이용 수수료 등 복잡한 요인을 감안해야 했고, 결제 취소나 환불 과정에서도 시차와 수수료 탓에 신경 쓸 일이 많았다.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사진=블룸버그]

앞으로 일부 글로벌 플랫폼과 쇼핑몰이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한다면 사용자는 새로운 옵션을 하나 더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결제할 때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와 디지털 달러 지갑이 나란히 뜨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그는 카드 대신 디지털 달러 지갑을 선택하고, 지갑에 들어 있던 스테이블코인에서 곧바로 요금이 빠져나간다. 환율 계산과 수수료 구조는 뒷단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몇 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결제 거절이나 차단 이슈가 줄어들고 구독 취소 시 잔액이 빠르게 돌아오며, 일부 서비스는 수수료 절감분의 일부를 가격 할인이나 리워드로 돌려줄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가맹점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카드 수수료가 특히 높은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 해외 구독 시장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 저축과 투자도 '원화 통장 + 디지털 달러 통장' = 평범한 개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와 저축 측면에서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한국 투자자가 달러 자산을 담으려면 외화 예금 가입부터 환전 후 해외 증권 계좌로 송금, 달러 MMF나 채권 매입 과정이 필요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원화 통장 + 디지털 달러 통장' 조합이 보다 일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40대 가장은 자녀 유학 자금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려고 마음먹는다. 과거처럼 은행에서 달러 정기예금을 드는 대신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달러 MMF 상품을 선택한다. 이 상품은 스테이블코인을 1:1로 발행해 두고, 준비금으로 미국 단기 국채와 은행 예치금을 보유한다. 그는 앱을 이용해 원화에서 디지털 달러로 일정 금액을 전환하고, 만기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다.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다. 필요할 때마다 일부만 원화로 환전해 쓰거나 바로 해외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결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굳이 해외 송금이나 별도의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같은 디지털 달러 잔액을 쓰임새에 맞게 나눠 쓸 수 있다. 물론 환율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간편해지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도 열릴 수 있다. 일부 증권사와 핀테크 업체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대출이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자동 투자 등의 상품을 내놓으려 할 전망이다. 월급날 일정 금액의 디지털 달러를 담보로 맡기고 저금리로 원화 대출을 받거나 혹은 같은 담보를 활용해 글로벌 ETF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에 자동 투자하는 식이다.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 가능한 영역이다.

◆ 잠재 리스크 '어디에 맡긴 디지털 달러인가' =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일상에 들어오면 평범한 사람들 역시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가장 큰 질문은 '내가 쓰는 디지털 달러는 결국 어디에,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가' 하는 문제다.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준비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분리와 감사, 상환 의무를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이려 하지만 제도권 은행 예금과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와 파산 시 우선순위,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은 아직도 국가별로 논쟁 중이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너무 편해서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다. 국경을 넘는 결제와 투자가 쉬워질수록 환율 변동과 규제 변경의 영향을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들고 다니면 위기 시 달러로의 쏠림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그래서 앞으로의 규제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어떤 형태의 상품을,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로 옮겨갈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쓰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법의 보호를 받는지, 준비금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상환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새로운 금융 문해력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 일상으로 들어온 통화질서의 질문 =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장면으로 모습을 드러낼 여지가 높다. 카페에서 친구와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우며 호텔 결제를 디지털 달러 잔액으로 처리하거나 해외 구독 서비스 결제 수단을 고르다가 카드 대신 디지털 지갑을 선택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때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대형 은행들만 고민하던 통화질서와 결제 인프라의 문제가 이제는 앱 화면을 통해 개인의 선택지로 내려온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원화 통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연스럽게 '원화 + 디지털 달러' 이중 통화 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2026년 스테이블코인의 본게임은 거창한 이론 싸움만이 아니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궁극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과 결제 버튼, 저축 습관과 투자 선택에 스며드는 변화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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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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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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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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