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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中 자동차 생존분수령 2026년③ 향후 5년 '12대 변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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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 업계 생존분수령 관측, 배경 진단
향후 5년, 中 자동차 업계 新형세&기회요인 분석
중국 자동차 브랜드, 2026년 판매량 목표치 공개
기업 공격적 성장목표 설정, 기관 전망은 회의적

이 기사는 1월 23일 오후 3시4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中 자동차 생존분수령 2026년①② 향후 5년 '12대 변화포인트'>에서 이어짐.

2. 신흥 전기차 브랜드

신흥(신생) 브랜드들은 '고위험·고목표' 성격이 뚜렷하다.

립모터(零跑汽車 LEAPMOTOR 9863.HK)는 2025년 59만6600대 인도를 바탕으로 2026년 100만대 판매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성장률은 67.62%에 달한다.

샤오펑모터스(小鵬汽車 XPEV, 9868.HK)는 2026년 판매 목표를 55만~60만 대로 설정하며 28%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샤오미(小米 1810.HK)자동차는 55만 대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1% 증가한 수치다.

매년 40%~50%의 안정적 판매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니오(蔚來∙NIO 9866.HK)의 2026년 판매량 목표치를 45만6000대~48만9000대로 설정했다.

반면, 전통 완성차와 신흥 전기차 브랜드 모두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비야디(比亞迪∙BYD 002594.SZ/1211.HK)는 2026년 판매량 목표치를 500만~550만 대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8.69~19.5% 증가한 수준으로 다른 전기차 브랜드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사진=샤오미자동차 공식 웨이보] 2025년 11월 20일 중국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샤오미(1810.HK) 자동차 슈퍼 팩토리에서 50만 번째 차량이 생산라인에서 출고됐다.

◆ 국내외 기관의 2026년 전망은 '보수적'

앞서 소개한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성장 목표와 달리, 기관들의 전망은 보수적이다.

1월 14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2025년 자동차 생산·판매량이 누적 기준으로 각각 3453만1000 대와 3440만 대를 기록해 생산과 판매 모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17년 연속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2026년 자동차 시장 전망과 관련해 CAAM은 올해 중국 자동차 총판매량이 3475만 대로 전년 대비 단 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900만 대에 이르러 전년 대비 15.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1.23 pxx17@newspim.com

글로벌 기관의 전망도 비슷하다. UBS는 2026년 중국 내 자동차 도매 판매가 한 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소매 판매는 한 자릿수 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더욱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기관도 있다. 도이체방크와 JP모건체이스는 2026년 중국 자동차 총판매량이 오히려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온 배경은 신차 수요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무질서한 저가 경쟁으로 가열된 내권(內卷, 업계 내 소모적 과다경쟁)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수익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UBS의 궁민(鞏旻) 자동차산업 부문 애널리스트는 "지난 수년간 여러 이유로 너무 많은 자동차 회사가 설립됐다"면서 "경쟁이 혁신을 촉진해 기술 발전과 공급망 비용 우위를 키우는 긍정적 결과도 도출했으나, 반대로 '내권식 경쟁'이 심화돼 수익 창출이 어려워졌고, 심지어 무질서한 경쟁이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소비 진작을 위해 당국이 공격적으로 풀었던 다양한 지원책들의 지원 강도가 일부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자동차 업계에 판매 압박을 한층 더 가중시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시행되던 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정책은 '절반 감면'으로 전환되며 세율은 5%로 설정된다. 동시에 '이구환신(以舊換新, 노후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 정책' 및 '폐차 갱신 보조금 정책(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더욱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적 보조금 정책)'의 지원 강도도 일부 후퇴했다.

국내 시장의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중국 자동차 업계 선두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도 도전이 적지 않다.

전기차 공급망에 연계된 광물∙배터리 전문 시장분석기관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는 20% 증가해 2070만 대를 기록했지만, 작년 연말의 증가 속도는 최근 2년 사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2026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15.7%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북미 시장은 23%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 = 창안자동차 공식 홈페이지] 2025년 12월 10일 중국 창안자동차(長安汽車∙장안자동차 000625.SZ)는 3000만번째 자동차를 출하했다.

◆ 2026년은 자동차 업계의 '생존 분수령'

정책 지원 축소와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 재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2026년은 많은 완성차 업체에 '생존의 분수령'이 될 수 있으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전기차 업체들은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025년 판매량 기준 업계 상위 15위 안에 든 중국 자동차 기업의 신차 판매량은 누적 3174만1000대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지만, 전체 시장 증가율 9.4%보다는 소폭 낮았다. 이들 15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2.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AlixPartners)는 향후 5년 내 중국 전기차 브랜드 가운데 10% 정도에 해당하는 약 15곳의 기업만이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월간 판매량이 1000대 미만인 브랜드는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롤랜드버거(Roland Berger)는 '202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CR10(상위 10위안에 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일반적으로 90%를 넘는 선진국 시장과 비교할 때 중국 자동차 시장의 통합 여지는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롤랜드버거는 완성차 업계의 탈락 경쟁은 꾸준히 가속화되고 있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전략을 조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상황이어서 이 경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6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향후 몇 개의 선두 업체와 몇 개의 중간 규모 업체 그리고 다수의 후미(꼬리) 업체로 구성되는 구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위 업체로의 쏠림 효과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중하위권 브랜드의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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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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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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