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우려…"M&A 취득분은 예외 적용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우려를 표명하며,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와 법무부에 26일 전달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로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경제8단체는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며,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요구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경제계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 등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합병 등 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건의서에서 형법·상법·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으로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혐의로 이어질 경우,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위축되고 사회적 손실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경우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재산상의 손해 발생' 기준도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부담해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며,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