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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법정절차 불이행' 국가유산청 지적에 서울시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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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법정 절차 불이행'이라는 주장에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자체 높이 실증 결과, 건축물 시뮬레이션과 애드벌룬(풍선)의 높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시]

앞서 작년 서울시는 세운4구역을 재정비하고 고층 빌딩을 세우기 위해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98.7m, 청계천변 71.9m→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지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를 바라보는 경관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실제 종묘 경관을 해치는지 현장 설명회를 열고 애드벌룬을 활용해 촬영 등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예산청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매장유산과 관련한 법정 절차의 불이행이라는 주장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작년 3월과 11월 '종묘 앞 재정비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답변할 것도 촉구했다.

관련해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과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원활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세운4지구 높이 등을 포함한 모든 쟁점을 협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귀를 막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며, 언제든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러나 이에 응답해야 할 국가유산청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국가유산청 역시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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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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