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 사용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최대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지출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다음달 9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설 명절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며, 총 지원 규모는 579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체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가능하다.

바우처는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과정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 9곳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속한 접수를 위해 첫 이틀간은 2부제로 운영한다.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만, 10일은 짝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요건을 확인하고,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차감된다. 한도인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처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에도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