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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공무직노조, 소방재난본부 부당 인사이동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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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명백한 계약 부당
전보 구제신청 및 추가 집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 규탄하며 근로계약 준수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과 연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방적 인사발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28일 오전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근로자 동의 없는 부당 인사이동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부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2026.01.28

노조는 "근무지를 명시한 근로계약을 사용자 측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부당전보"라며 "소방재난본부는 인사 필요성이나 긴급성, 불이익 비교에 대한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인사 조치로 공무직 노동자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당한 인사 압박 속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와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의 책임이 소방재난본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장 공무직은 부산시 소속 직원이자 국가직 소방관을 지원하는 인력임에도, 부산시는 총괄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시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사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 부재▲객관적 증빙자료 미제시▲부당 인사로 인한 조합원 이탈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집회와 연대 행동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근로계약은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적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일수록 책임 있는 조치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관계자는 "부산시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며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외면한 채 현장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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