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광한루원 일대 테마파크 민간개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을 거부해 온 전북 남원시가, 법원 판단에 따라 대주단에 400억원대 대출 원리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광한루원 일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참여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주단은 민간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과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회사들이다.
이 사건은 남원시가 추진한 모노레일·집와이어 등 관광시설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A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A사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에서 405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22년 시설 준공 이후 남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협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며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사는 개장을 하지 못해 경영난에 빠졌고 2024년 운영을 중단한 뒤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주단은 "실시협약 해지 시 남원시는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회수되지 않는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약 40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 남원시에 대출원리금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고 실시협약에서 정한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실시협약이 조건부 기부채납을 금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투자심사 절차를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해 무효라는 남원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과 금액을 둘러싼 다툼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와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실시협약 자체의 대외적 효력이 부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수준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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