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 3일차 종합토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3일차 종합토론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의 사회로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2025.12.11 yym58@newspim.com |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재판소원법을 추진했다가 법조계 일각에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재추진하기로 했다.
문 전 대행은 "어떤 분들은 독일과 대만의 예를 드는데, 독일 헌법과 대만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르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유일한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대법원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이런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을 장기 문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상고심사제 등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8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난 3.7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5.1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전 대법관은 "좌초한 상태에서 일부 법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의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특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행태로 말미암아 침몰을 독촉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