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종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전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면세점 DF1·DF2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신규 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2터미널 면세사업권 DF1·DF2 사업자 선정 입찰에 필요한 가격 개찰과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롯데·현대면세점을 복수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공사는 낙찰 대상자와 사업권 운영 조건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올해 영업 개시일(7월 1일)부터 오는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공사와 임대료 감액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각각 인천공항 면세점 DF1·DF2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입찰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최저 객당 임대료를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으로 제시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재입찰에는 롯데·현대면세점만 참가했다. 신라·신세계면세점과 해외 후보였던 스위스 아볼타(Avolta·옛 듀프리), 중국 국영면세그룹(CDFG)은 모두 불참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