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문·방송·온라인 등에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교육 등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대폭 늘어난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올해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시행 후 1년(지난해 5월 20일)에서 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 15일까지로 늦춰진다. 치유휴직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피해자 권리 보호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향후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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