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사권 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을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지난달 20일 이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며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이 사장 등이 2023년 정부 지침인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를 협상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경찰서는 고소 내용 중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당했다. 이후 이 사장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 반박하며 각을 세워왔다.
이 사장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불법적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