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박사 10년만에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의혹 해소도 안 돼"
"피고인 형사처벌 면했으나 진실 규명 기회는 사라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학교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를 받은 양승오 박사가 10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를 받은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승오 박사(왼쪽)와 법률대리인 차기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비리 의혹 제기가 후보자 검증에 해당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지만, 제시된 자료에 비춰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후에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병역 비리 의혹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만나거나 인터넷 카페 댓글 등을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고발장 제출 및 민원 제기, 세브란스 공개 신검에 대한 문제 제기, MRI 촬영 시간과 PACS 자료, 병무청 회신 및 검찰 처분 내용 등을 추가로 수집·검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4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공표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이라면서도 "병무청은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보완 경과를 설명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제기한 특정 의문에 대해 충분히 해소되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역시 각 피사체가 적어도 30대 이상 남자인지, 20대 후반 박주신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수사와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서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11년 동안 항소심을 끌어오며 결정적 절차라고 본 신체 검증·MRI 재검증을 끝내 하지 않은 점은 깊은 아쉬움이지만,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인정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주신 씨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 피해자라는 지위를 벗고 자유로운 신분을 확인받았고,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에서 벗어났으니 겉으로 보면 모두에게 좋은 판결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법원이 신체 검증을 생략한 채 사건을 사실상 '종결'함으로써 병역 비리 의혹의 진실 규명 기회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박 교수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MRI 사진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해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은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10년 넘게 결론 나지 않았다.

박 교수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입대 나흘 만에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됐다. 퇴소 후 그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 공명 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같은 해 12월 추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2023년 8월 검증 기일을 열고 박 교수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지만, 박 교수가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