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공시 등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 대리인 등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는 등 총 4건에 대해 관련자를 고발조치하거나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공시대리업체의 대표 C는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사, B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이 정보를 지인 D에게 전달했다.
D는 이를 이용해 약 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뒤 정보전달의 대가로 C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IR 컨설팅업체의 대표 F는 E사의 공시 및 IR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E사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증권선물위는 조사 결과, 상장사 G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I가 G사의 내부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정보를 얻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및 관계사 H사가 보유한 G사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약회사 J사의 직원인 K가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얻게 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개발 추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개 전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적발됐다.
K의 배우자인 L은 이 정보를 지인은 M과 N에게 전달한 후 공모해 자금을 조성하고 해당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등 총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마지막 사건은 상장사 O사의 임직원 Q․R․S․T 및 상장사 P사의 전 직원 U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호재성 내부정보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O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전달하\해 총 43억4000만원을 취득하게 했다.
또, P사 전 직원 U는 직무상 알게 된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O사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하는 한편, O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게 되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은 이 정보와 경제적 연관성이 높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해 총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가족의 부당이득금액은 총 9억2000만원이다.
증권선물위는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