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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통일교 1억, '윤핵관' 권성동, 윤석열 정부 ODA…법원이 본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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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일교에서 시작돼 윤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청탁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  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pim.com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께 서울 시내 식당 인근에서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재정 지원 및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 정책 추진 위해 '윤핵관' 접촉

통일교는 교인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대통령선거를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통일교의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찾던 중 권 의원을 매개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과 접촉했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과 만나 '2022년 2월 개최될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재정지원으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2022년 1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다시 만나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고, 이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는 이후 윤석열 후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2년 2월 13일 열린 통일교 행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마치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같은 해 3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총재는 윤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당선 이후 정책·ODA 추진 정황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통일교 측은 분명한 요구조건을 전달했다. 2022년 3월 22일,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로 이동해 면담을 주선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통일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프로젝트인 UN 제5사무국 설치 및 아프리카 유니언의 행사 비용을 국가 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등 각종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이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접견 이후 실제 정책 변화가 이뤄졌다. 2022년 3월 30일 외교부 외교안보분과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아프리카 ODA 2배 증액 목표가 포함됐고,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 및 지원 요청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위 '윤핵관'으로서 윤석열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나 공모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고도 했다.

◆위법수집증거 쟁점…"'윤핵관'과 무관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통일교 측 금품 제공 경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 당시 확보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물의 제공이나 정치자금 수수는 최종 수령자까지 여러 경로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높다"며 "소위 '윤핵관'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가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금 1억원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문자, 진술 등은 모두 증거로 채택됐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형량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권 의원 측은 "오류를 바로 잡겠다"며 모두 항소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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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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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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