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해당 압수물들이 이 사건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제20대 대선에서 교인 표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에서 특검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