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형량이 선고됐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하여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태균씨와 김건희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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