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장흥군이 군민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9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대부분의 서류가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군민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행정서류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급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지만 대부분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간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이번 수수료 면제가 민원창구 방문 수요를 분산시키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군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