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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