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범위 '상륙→전략기동'으로 확대…법적 위상 변화
향후 '해병대작전사령부' 창설로 완전 독립 체계 모색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병대를 상륙작전 중심의 해군 예하 부대에서 국가 전략기동부대로 격상하는 내용의 '준(準)4군체제' 구축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해병대의 지휘권 독립과 작전 임무 확대를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방부가 발표한 해병대 지휘구조 개편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다.

현행 법률상 해병대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독립 지휘권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참모회의에 상시 참여하고, 독자적 부대 및 기관 설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합동참모본부 내 해병대 인원 비중도 높여 명실상부한 '준4군체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기존 '상륙작전'에서 '상륙작전 및 전략기동작전'으로 확대 명시했다. 이는 해병대를 단순한 해군 상륙지원 세력이 아닌, 전국 단위 및 유사시 신속전개가 가능한 국가 전략기동군으로 법제화하려는 취지다.
백선희 의원은 "그간 해병대의 지휘체계가 해군 예속 형태로 운영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약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지휘구조 재정립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해병대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독자적 작전권 회복과 전략군 위상 확립을 이루겠다"며 "해병대가 대한민국 안보의 '기동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병대는 병력 약 2만9000명 규모로, 수도권·서해5도 등 도서방위 및 상륙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이후 실질적 작전 독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창군 이래 최대의 지휘구조 변화를 맞게 된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