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문상호·김봉식 등 증인신문 계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내란 사태' 당시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법정에 나왔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집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 사실을 적시했다.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에게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그와 같은 전제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관련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사령관은 지휘통제실이 아닌 현장에 있었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여건이 아니었다. 두 시간 동안 80여 통의 전화를 받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국회 내부 상황을 알 방법도, 이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군 장성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진우 피고인과 여인형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인데, 그 기초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변경 신청된 공소장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이 사건에서 진행될 증거 신청 내용까지 더해 최종본으로 변경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군사법원 이송 피고인들과 이들의 사건을 합쳐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 신문을 예고한 후 내달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으면서 군인 신분을 상실했고,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사건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특수본 수사 결과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명단 등을 수사단장에게 전하면서 수방사 비원(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른바 '충암파'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당일 수방사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일부 병력을 국회 안으로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했고,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이런 지시를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게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