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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측 첫 재판서 "로저비비에 전달은 인정…김기현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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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 재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오후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3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배우자 이선애 씨와 공모해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구매·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측 관계자를 통해 가방을 건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부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취지이며, 구체적인 입장은 향후 증거를 확인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클러치백이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된 부분도 다투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기현과 아내 이모 씨인데, 이씨가 제공한 사실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씨가) 준비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까지는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현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 부부 측 변호인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해당 가방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건희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클러치백과 관련해 최초 압수수색 영장의 목적과 범위를 일탈해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월 27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다시 공판 준비절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달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가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전달 경위는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가방이 제공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작성한 '감사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당초 배우자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사건에 김 의원도 함께 입건됐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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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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