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개정안 상정 여부는 변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재정 기반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법안들이 다수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우선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 가운데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이 밖에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무총리 산하 배상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질 경우, 일부 안건 처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상정 법안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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