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출간·배포 금지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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