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부는 12일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지는 수순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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