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르면 11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는 빠르면 11일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부결될 경우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그동안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해당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로 전달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아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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