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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용인시의원 발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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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안전망 강화…범죄 예방 기반 마련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은선 용인시의원.[사진=뉴스핌DB]

12잏 박은선 시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은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시는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환경 개선, 안전 홍보·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보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험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와 아동범죄 발생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구역 지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근거를 뒀다.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고장·노후화 정비를 추진하도록 규정해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 인프라를 안정화한다.

박은선 의원은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부터 안전 기준을 촘촘히 세워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아동보호구역 체계적 지정·운영 토대를 마련한 만큼 경찰·교육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용인 신촌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아동보호구역 지정, 통학 안전 대책, 생활안전 개선 등 학교 주변 현안을 논의했다. 12월 17일에는 시 공무원·학부모들과 신촌초 인근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 사각지대 조명과 로고젝트 설치 방안 등을 점검·검토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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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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