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같이 살던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30대 친구 B씨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오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 시체를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로 B씨 행세를 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또 여권과 현금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은 B씨가 지속적으로 폭행당한다는 사실을 알던 지인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범죄 가능성을 의심에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차량 이동경로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시신을 차량에 실어 옮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강물이 얼어붙어 시신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향후 사체 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